2025년 12월 27일(토)

'최애' 가수에 '2억원' 선물로 줬다가 돌려달라고 '소송'건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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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 좋아했던 가수에게 2년간 약 2억 2,500만원을 줬던 팬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패소했다.


지난달 8일, 2009년부터 가수 김모 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해 온 이모 씨가 2010년부터 2년간 김씨에게 보냈던 약 2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반환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준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씨가 건넨 돈은 김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으로 충당됐지만 결국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이씨에게 패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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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가수 김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2억 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팬클럽 가입 직후 김씨의 노래로 위안을 받았다며 매달 20만원씩 후원했다.


또한 김씨의 곡이 노래방 기기에 등록될 수 있게 1,000만원을 지원했고, 자신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의 291㎡(약 88평) 짜리 밭을 김씨에게 준다는 증서를 쓴 바 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판부는 "이씨는 김씨에게 대가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이씨가 김씨에게 준 돈 2억 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씨가 문제 삼은 2억 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 아닌 '대가 없이 준'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팬과 가수로 만난 이씨와 김씨의 법정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