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받으려 악질 연쇄 강간범 '6번'이나 풀어준 법원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섰다가 여섯번이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남성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칼 하틀리(Carl Hartley·26)가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대에 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1일 정원사로 가장해 딸과 단둘이 집안에 남아있던 여성을 강간했다.
당시 여성은 세 살 난 딸이 보는 가운데 칼 하틀리에게 성폭행당했다.
이는 칼 하틀리가 6월 말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가 풀려난 지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앞서 그는 성범죄 관련 혐의로 여섯 번이나 체포돼 재판을 받았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다.
이에 보석금을 받는데 그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보석금을 받기 위해 악질인 범죄자를 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칼 하틀리는 지난 2014년에도 영국 웨스트요크셔(West Yorkshire)에서 두 건의 강간범죄를 저질렀다.
그해 2월 그는 술집에서 주의 깊게 보던 여성을 따라간 뒤 시내 중심가 부근에서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
또 그는 3개월 만인 5월 웨이크필드 교도소 뒤편 골목에서 또 다른 여성을 강간했다.
그럼에도 칼 하틀리가 자신의 범죄를 전면 부인한 점,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한 점 등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적용돼 그는 보석금만 낸 뒤 석방됐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칼 하틀리가 자신의 강간 혐의 중 2건을 인정하면서, 마침내 6년 117일의 징역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