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외제차 배기관을 불법 튜닝(개조)해 수십억의 부당 이득을 챙긴 자동차개조업체 대표와 차량 주인 25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자동차개조업체 대표와 동업자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제차의 촉매장치와 소음기 등을 제거한 외제차주 25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개조된 차량들의 소음은 약 115dB로 전투기가 이륙할 때와 유사한 굉음을 낸다.
또한 촉매장치가 제거된 배기관은 해로운 배기가스를 정화, 저감시키지 않고 그대로 배출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자동차개조업체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외제차 배기관을 촉매나 소음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배기관으로 교체해줬다.
해당 업체 대표는 고의로 배기음을 높이는 튜닝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으나 차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튜닝을 해왔다.
차주들 또한 진술에서 해당 사실을 잘 몰랐거나 업체가 알아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독일,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지에서 부품을 직수입했다고 홍보해 전국의 차주들이 모여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튜닝 비용은 1회당 최대 3,000만원으로 해당 업체 대표는 330회에 걸쳐 총 13억 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튜닝을 의뢰한 차주들은 의사, 회사원, 축산업, 요식업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20~40대 남성이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굉음에 가까운 배기음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거나 자기만족을 위해 불법 튜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률상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자동차 튜닝을 해서는 안 된다. 튜닝을 하려면 자동차 소유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