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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이영학,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했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에 싣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강요, 알선했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에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