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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사업한다며 세금 면제 받아놓고 그 돈으로 땅 산 '금호아시아나그룹 문화재단'

'금호 문화재단'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한 재산으로 창업주의 자택 주변 땅을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공익 재단인 '금호 문화재단'이 공익 사업을 위해 출연한 재산으로 창업주의 자택 주변 땅을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6일 KBS는 금호 문화재단이 국세청으로부터 30여억원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세제 혜택 기간 위반. 현행법상 공익 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금호아시아나


대신 그 돈은 3년 안에 의무적으로 공익 사업에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금호 문화재단이 그룹 계열사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창업주 故 박인천 회장의 자택과 주변 땅을 사들인 것은 지난 2003년.


이 땅은 지난 5일에야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됐다. 15년이 지난 후에야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인 것.


인사이트사진 제공 = 금호아시아나


앞서 지난 4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 故 박인천 회장의 자택을 '금호시민문화관'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키로 했다.


해당 과정에서 선산 주변의 땅을 사고 꾸미는 작업에만 17억원 이상이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처럼 당초 취지와 달리 출연재산이 공익이 아닌 사주일가를 위해 사용되거나 계열 법인과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 200여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이후 공익 법인 전담팀을 통해 상시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