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피붙이 아들을 바닥에 던지고 밟아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빠는 자신에게 주어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생후 10개월 아들을 방바닥 등에 내던지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김씨는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징역 15년의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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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항소 사건을 맡은 손지호 재판장은 "사이가 나빴던 아내와 다투면서 흥분을 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김씨를 꾸짖었다.
이어 "태어난 지 채 1년에 불과한 생명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경남 밀양 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방바닥에 수차례 던지고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사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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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아내가 의식을 잃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 하자 김씨가 이를 막아서며 저지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대중들의 큰 공분을 샀다.
한편 지난 4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아동 학대 사망은 43건을 기록했다.
아동 학대 사망은 2001년 7건을 시작으로 2013년엔 17건을 기록하며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