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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술집과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를 감시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기를 도입하는 업장이 많아졌다.
청소년 보호법 강화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주류 판매 시 해당 업장에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청소년들의 담배를 구매하는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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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담배 셔틀'을 시키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았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부 지역에서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암묵적으로 담배 거래를 하는 '1500원 할머니'였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1500원을 받는다고 해서 '1500원 할머니'로 불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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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할머니를 통해 수많은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들과 연락처까지 서로 주고받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담배 셔틀'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요구에 응하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 불법인 걸 알면서도 행해지는 은밀한 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부름에 응하는 노인들의 경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은 적발될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이같은 만남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웃돈을 주고 담배를 구입하려는 '담배 셔틀'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이솔 기자 leesol@
지난 2014년에는 20대 청년이 10대 청소년 10여 명에게 약 2천 회에 걸쳐 담배를 사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들의 잘못된 거래를 단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 심부름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배와 흡연 자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