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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한 유부녀 보고 반해 수차례 유혹하며 '불륜' 저지른 경찰 간부

인천의 현직 경찰 간부가 민원인이었던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인천의 현직 경찰 간부가 민원인이었던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지난 3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A(48)경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민원인 B(48)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진정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감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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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는 민원인으로 경찰서를 찾아온 B씨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연인 관계로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간부 A씨와 민원인 B씨는 모두 기혼이었지만 이들은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지속했다.


지난 8월 약 9개월간의 관계 끝에 B씨는 A경위에게 이별을 요구했다.


그러나 A경위는 연락을 지속했고 이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민원인 B씨가 직접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 사진=이솔 기자 leesol@사진=이솔 기자 leesol@


경찰 관계자는 "B씨와 A경위의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밝히며 다방면의 수사를 시사했다.


경찰은 이후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