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아파트 입구 불법 주차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도 캠리 차주.
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한 직원의 주장이 제기돼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도 불법 주차 차주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네일아트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B씨 글이 게재됐다.
B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A씨의 미용실에 첫 출근을 했다.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일하고 5월 8일 휴무를 즐기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때 A씨로부터 문자가 왔다. 문자에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황한 B씨가 "갑자기 이러시면 어쩌냐"고 물었더니 A씨는 '그렇게 됐다'고 한마디 남길 뿐이었다.
B씨는 "해고했으니 양심이 있으면 월급은 넣어줄까 싶어 기다렸지만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며 수십 통의 전화도 모두 무시했다고 털어놨다.
참다 못한 B씨는 A씨를 노동청에 신고해 봤지만 소용없었다. A씨가 삼자대면에 출석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15만원 이라는 월급을 받게 됐다. 하루 9시간씩 22일을 일하고 받은 월급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
B씨의 월급이 단 15만원뿐이었던 이유는 A씨의 네일 시술 비용과 네일 재료 구매 비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B씨는 "본인 손발에 꾸민 걸 왜 제가 돈을 내고 제 노동비에서 빼주어야 하냐"며 "본인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왜 내 월급에서 빼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B씨는 "A씨는 불법 주차 때처럼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저런 행동을 일삼는다"고 비난했다.
왼쪽 두 남성은 입주자대표, 오른쪽 여성이 '송도 불법주차' 차주 / H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러면서 "사업장도 본인이 아닌 새로 뽑은 남자 직원 미용면허증으로 사업자 내서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주차만의 문제가 아닌 A씨 인성의 문제다"며 함께 분노했다.
앞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부착한 주차위반 스티커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후 사건이 기사화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급히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주민들에게 보내고 아파트를 떠난다고 통보하며 일단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