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뒷돈 '2억' 주고 친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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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2억원을 주고 자신의 딸을 사립고등학교에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고등학교 교사인 권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에서 권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립고등학교인 A학교에서 28년간 교사로 재직한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B 고등학교와 관련 있는 손모 씨를 소개받았다.


B고등학교의 전직 이사장이었던 손씨는 권씨의 딸을 영어교사로 채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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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씨는 손씨에게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고, 이후 권씨의 딸은 B고등학교 영어교사에 임용됐다.


권씨의 부정 임용 개입은 오래 지나지 않아 검찰에 의해 발각됐다.


권씨는 딸의 취직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서 범행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교원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교육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권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고 A고등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권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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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자신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씨는 교사로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 비리에 개입했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학교 임용 비리의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 임용 비리가 만연해질 경우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되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