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지문 감식 핑계로 빈집털이 피해자 집에서 '돈 봉투' 훔쳐 간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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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사 중 피해자의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6일 "여행하던 동안 빈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및 감식을 진행하던 김씨는 "감식을 위해 봉투 3개를 가져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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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챙겨간 봉투는 빈 봉투 2개와 현금이 든 봉투 1개였다. 해당 봉투에는 엔화 4만 3천엔(한화 약 43만원)이 들어있었다.


이에 피해자 A씨가 그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며 봉투에 손을 가져다 대자 김씨는 "지문이 묻을 수 있다"며 제지했다.


김씨는 빈 봉투 2개만을 A씨에게 보여주고 현금이 담긴 봉투는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돈 봉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수차례 경찰 측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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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씨는 "수거한 봉투에는 원래 돈이 없었다. 기분 나쁘다"라고 답변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절도범이 어질러 놓은 봉투 여러 개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져갔다"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돈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