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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알바생 감전사' CJ대한통운 사장·대표이사 등 3인, 검찰에 고발당했다

20대 청년 감전사망 사고와 관련, 노동건강연대가 CJ대한통운 사장 등 3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감전으로 숨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책임을 물어 CJ대한통운 사장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8일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는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에 도급을 맡긴 CJ대한통운의 안전관리 미비를 지적하며, 회사 대표이사 등 3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김모(23)씨가 감전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고 발생 10일 마인 지난 16일 자정 3분에 숨을 거뒀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후 해당 물류센터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전기 관련 안전교육은 없었다. 직원들이 전류 흐르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차단기도 안 내리고 청소를 시켰다"고 토로했다.


또 12시간에 달하는 노동에도 얼음물과 포도당 알약 2알만 제공됐으며, 선풍기조차 부족해 더위에 시달려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심지어 사고 이후 물류센터 측에서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거짓말 하라는 등 사고 은폐 정황도 포착됐다.


사망한 김씨 역시 일용직근로자로서 1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하지만 5분 정도의 형식적인 교육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을 수십 건 적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 사업주가 수급 사용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동건강연대 측은 "피고발인(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 3명)이 상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