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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군대 못 간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논리甲' 질문한 대법관

종교 상의 이유로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 이기택 대법관이 일침을 날렸다.

인사이트이기택 대법관 / YouTube '대한민국 대법원'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이기택 대법관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이 심리한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이나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한 이유로 기소된 재판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종교나 양심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펼쳤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 대법원'


양측의 주장을 들은 대법관들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따져 물었고 이 가운데 이기택 대법관의 발언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기택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 "이 사건은 결국 종교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군에 가지 않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어 모든 종교가 선교, 포교 활동을 통해 신자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이 대법관.


그는 "그런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종교를 가진 국민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군에 가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지고 군대도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여기에 "그렇게 되면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고 침략한 외적에 의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일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종교와 신앙을 위해 병역을 거부하면 그 종교와 신앙을 잃게 된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는 이 대법관의 주장.


해당 공개 변론 영상에 누리꾼들은 "근거가 확실한 주장이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서 신앙의 종교를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그동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지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법원 측에 "대체복무제 도입 전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이번 공개 변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처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편 대법원은 공개 변론 결과 등을 종합해 올해 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YouTube '대한민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