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뉴스1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사형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30대 아저씨에게 성폭행 당한 10살 초등학생은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길 간절히 바랐다.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보습학원 원장 이모(34)씨의 2차 속행공판에서 A(10)양의 진술 녹화 영상이 나왔다.
녹화 영상에서 A양은 가해자 이씨를 "사형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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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24일 이씨는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은 엄마와 다툰 후 집을 나가 채팅앱을 통해 이씨를 만났다.
이날 이씨는 A양을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줄 과자와 소주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료수에 술을 타 마시게 한 다음 10살 A양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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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어머니는 "(A양이) 저항을 하는 데도 아저씨가 강제로 했다"고 딸 대신 증언하며 눈물을 흘렸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 중인 원장 이씨는 평소 채팅앱을 통해 낯선 여성들과 대화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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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측은 주장 입증을 위해 A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지만 13세 미만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심문하는 것이 성폭력 특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거절했다.
대신 이번 속행공판에서는 A양의 진술이 담긴 녹화 영상과 함께 A양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씨의 3차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해당 법원의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