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더팩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이찬오가 항소심 재판에서 "요리로 사회에 보답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명 요리사 이찬오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진행된 1심에서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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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찬오는 "순간 잘못된 선택이 멀리까지 오게 했다"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용서해주시기를 간청한다"고 직접 사과문을 읽으며 선처를 빌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오늘(29일)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찬오는 다시 한번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이찬오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 요리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찬오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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