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soulking191'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가수 김태우가 체중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이 모델로 있었던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비만 관리 회사 '쥬비스'가 김태우와 그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모델 출연료의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쥬비스는 지난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 기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었다.
모델료로는 1억 3천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내용에는 김태우가 목표치까지 체중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쥬비스
김태우는 계약 당시 113kg이었던 몸무게를 85kg까지 빼는데 성공했다.
이에 쥬비스는 "김태우가 자사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8kg을 감량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영상도 올렸다.
하지만 김태우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 스케줄 등의 이유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4달 만에 다시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쥬비스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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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쥬비스는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판결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태우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쥬비스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쥬비스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쥬비스의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절반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