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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딱지 붙였다고 아파트 입구 막아버린 '무개념' 운전자의 최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될 처지에 놓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오후 4시 43분께 50대 여성 A씨의 승용차가 송도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멈춰 섰다.


아파트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꽉 막아버린 A씨의 차. 자신의 차량 앞 유리에 단속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에서다.


여태껏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지 않고 주차를 해오던 A씨는 단속 딱지를 받자 항의하다가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차선을 벗어나 삐딱하게 승용차를 세운 뒤 A씨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아파트 주민들은 A씨의 승용차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후문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차량을 견인할 수도 없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결국 6시간 정도 지난 후 불편을 참다못한 주민 20여명이 A씨의 승용차를 손으로 들어 인도로 옮겼다. 


주민들은 A씨가 차를 몰래 빼가지 못하도록 앞뒤에 다른 차 2대를 대고 옆을 경계석으로 막아뒀다.


아울러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조사하지 않아서 정확한 경위를 속단할 수는 없다"며 "A씨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9월 초순 출석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