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성추행해 옥중에 있어도 혈세로 월급 '1천만원'씩 받는 검사들

인사이트KBS1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각종 비위로 구속된 검사들에게 한 달에 1천만 원 가까운 월급이 꾸준히 지급됐다.


지난 28일 KBS1 9시 뉴스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돼 옥중에 있는 검사들에게 1천만 원에 가까운 월급이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A부장 검사는 후배 여검사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A검사는 구속 후에도 석 달간이나 월급이 들어왔다.


인사이트KBS1


KBS가 입수한 법무부 월급 지급 명세서를 보면, 구속된 달과 다음 달에 6백여만 원, 그다음 달에는 상여금까지 포함돼 1천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고검 B부장검사 역시 수감된 상태에서 해임 전까지 석 달 동안 1,700여만 원을 급여로 받아냈다.


구속 후 첫 3개월까지는 월급 70%가, 4개월째부터 40%가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것.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환수 조치는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사이트KBS1


형이 확정되거나 직위가 상실될 때까지 옥중에 있더라도 비리 공무원에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채이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구속된 공무원 급여의 상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 5년간 직무 관련 범죄로 구속돼 수감 중에도 급여를 받아낸 현직 공무원은 무려 6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