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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초·중·고교 자판기·매점에서 '커피음료' 전면 퇴출된다

내달 중순부터 모든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인사이트 / 사진=이솔 기자 leesol@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이솔 기자 leesol@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내달 중순부터 모든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식약처가 마련한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은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일반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만 팔 수 있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도 팔 수 없다.


법 시행 목적은 학생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막기 위함이다.


커피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사전 통보 등 행정절차를 정비했다.


그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을 없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