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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멀쩡한 무릎' 수술해놓고 실수 감추려 진료기록 뜯어고친 의사

수술 부위가 아닌 엉뚱한 곳을 수술하고 이를 감추려고 진료기록을 고친 의료진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수술 부위가 아닌 엉뚱한 곳을 수술하고 이를 감추려고 진료기록을 고친 의료진이 죗값을 치르게 됐다.


26일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6)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피해 환자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B(27)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 등 의료진은 지난 2016년 6월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C씨의 수술을 진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수술은 환자의 오른쪽 무릎 연골 성형술 등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환자의 상태와 수술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C씨의 왼쪽 무릎을 수술해버렸다.


수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진은 C씨에 대한 수술실 간호 기록지의 진단명을 고쳤다.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서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은 왼쪽 무릎 역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2TV '다큐멘터리 3일'


재판부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선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명확한 파열이 관찰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연골 성형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환자의 진단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큰 것"이라며 "간호 기록지의 수정 시기·방법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