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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덮쳤는데 비정규직 근무자에게 "일찍 출근해 청소하라"고 지시한 교감

지난 23일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덮쳤지만 A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연차 사용을 막고 출근을 강행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다음날이 개학이니 일찍 출근해 청소해두라"


태풍 '솔릭'이 휘몰아쳤던 지난 23일에도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비정규직은 이 말을 듣고 텅 빈 교실로 출근해야 했다.


지난 24일 민중의 소리는 태풍으로 휴업한 학교에서 연차 사용을 거부당한 비정규직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돌봄전담교사 A씨는 태풍으로 인해 학교에 연차 사용을 요청했지만 "휴업해도 교직원은 출근해야 한다"며 거절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실제로 '휴업'은 학생은 등교하지 않지만 교직원은 근무하는 지침이고, '휴교'가 결정돼야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쉰다. 해당 학교는 '휴업'을 공지했기 때문에 A씨에게 출근을 요구한 것.


하지만 이번 태풍 조치에 따라 학교가 휴업해도 돌봄교실 운영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태풍 당일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휴업 소식을 접한 A씨는 아이들이 없으니 학교에 갈 이유가 없고 태풍으로 인한 출근길이 부담돼 교감에게 전날인 22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연차 사용을 거절당했다. 심지어 교감은 태풍이 오기 전날까지 자신의 연차를 써 휴가 중이었던 A씨에게 "앞서 푹 쉬었으니 나와서 일하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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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사들은 늦게 나온다"면서 A씨에겐 "8시 30분까지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3일 A씨는 비바람을 뚫고 버스를 3번 갈아타 약 1시간 30분이 걸리는 학교에 출근해야만 했다.


아무도 없는 학교에 출근한 A씨는 다른 교직원의 출근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태풍이 오면 출근길이 위험할 텐데 청소가 그렇게 대수인가 싶었다"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연차를 신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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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선희 정책국장은 "학교의 결정으로 교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일당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몇몇 학교들이 이를 피하고자 교직원들의 출근을 강행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돌봄전담사만 일찍 출근해 근무하라는 것은 강압적이며 인권유린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상황에서도 상당수 학교가 비정규직을 차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포항의 한 학교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대피하는 와중에 비정규직 교직원에게 "학교에 민원전화가 올 수 있으니 교무실에 남아있으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