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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CJ대한통운 하청업체에서 지입 운송기사로 일하던 31살 청년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다. 유족들은 CJ대한통운의 가혹한 배차가 과로를 불렀고 결국 사고 원인으로 이어졌다며 울분을 토했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성에 사는 31살 김모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 10분께 안성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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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CJ대한통운 하청업체인 A 운송회사 지입택배차 운전일을 하고 있었다.
보통 새벽 3시 30분께 집을 나와야 물류센터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날 김씨는 30분 더 잠을 청하느라 4시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운전대를 잡은 지 10여분만에 김씨는 중앙선을 넘으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경찰 측은 반대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졸음운전 사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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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유족과 동료들은 그가 주 6일 근무에 평균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일을 했다고 말했다.
빨리 끝나야 오후 7시였다.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그는 할당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일쑤였다.
일주일에 대략 90시간 가까이를 일했던 김씨. 어머니는 김씨가 하루종일 배송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잠만 자기 바빴다고 전했다.
어머니가 본 김씨는 언제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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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입차기사나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입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당연히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받지 못한다. 주 52시간 근무는커녕 퇴직금, 4대 보험도 없고 자신이 쉬려면 대신 배송할 인력을 직접 채워넣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개인사업자이기에 업무 유연성이 더욱 높다고 말하지만, 실상 일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기사들은 입을 모은다.
유류비부터 지입료 등 각종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업무를 하지 않으면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에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파트너사와 연계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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