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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 기른 이유로 징역 6년 선고 받은 남성

38세의 남편은 이슬람식 긴 수염을 기른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부인은 부르카(머리부터 발목까지 전신을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로 돼 있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를 입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RFA는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당국이 이슬람 복장과 교리 학습에 대해 중형으로 통제에 나섰다.

 

신장자치구 카스(喀什) 법원은 29일 이슬람 복장을 한 위구르족 부부에게 공공질서 문란(심흔자사죄·尋흔<다툴흔>滋事罪)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년형과 2년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38세의 남편은 이슬람식 긴 수염을 기른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부인은 부르카(머리부터 발목까지 전신을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로 돼 있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를 입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RFA는 전했다.

 

법원은 이들이 이슬람 복장을 하지 말하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해쳤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장자치구 정부는 작년 말 테러 확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종교사무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르면 부르카외에 터번, 히잡(이슬람 전통 머릿수건), 아바야(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의상), 성월(星月) 표식이 있는 의상의 착용과 수염 기르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이런 복장을 한 위구르족은 버스 탑승이 금지됐다.

 

한편, 신장 허텐(和田)지구 카라사이향에선 지난 27일 이슬람 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종교 학교 교사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 등 위구르족 25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고 RFA가 전했다.

 

이들은 수갑과 족쇄를 찬 채 1만5천여명의 모인 광장으로 끌려 나와 현지 마을 당 서기의 훈계를 듣고 검찰의 기소 이유를 들었다.

 

'인민재판' 현장에 끌려온 피고자에는 여성 4명과 손자 2명을 이슬람 학교에 보낸 60살의 할머니도 포함돼 있었다. 

 

베이징 당국은 신장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운동으로 폭력 테러와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이 크다는 판단 아래 주민과 이슬람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신장자치구에선 지난 15일 폐막한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기간 민족간 유혈 충돌이 잇따라 수 십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카스(喀什)시 얼환(二環)로 야비시(亞比西)로에 있는 한 도박장 앞에서 지난 12일 위구르족 6명이 한족과 유혈 충돌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4명이 사살되고 2명이 부상했다. 양회 기간 신장자치구에서 발생한 5번째 민족간 유혈 충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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