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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9300만원'으로 화장품 사다 걸린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3년' 선고

16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횡령, 취업 청탁,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빼돌리고 관계 기관에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의 부당 취업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덧붙였다.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신 전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씨에게 위 사건의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교사하고 범죄 실행까지 나아가게 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시스템 자료가 모두 삭제돼 복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부하 직원 김모씨는 업무추진비 관련 서버 자료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신연희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월에도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1심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