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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일베' 등 혐오 사이트에 청소년 접근 차단된다

'워마드'나 '일베'와 같이 혐오 표현 사이트도 청소년 접근이 차단되도록 하는 관련 법 시행령 수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사이트(좌)워마드 홈페이지 (우)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혐오 표현 댓글과 악행 인증 게시물 등으로 문제 되고 있는 '워마드'와 '일베'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청소년 접근이 차단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차별·비하·혐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방심위는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음란물이나 사행성 게시글은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어 청소년 접근이 차단됐지만 차별·비하·혐오 게시물은 아직까지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수정해 차별·비하·혐오 사이트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혐오 표현 등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대거 게시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이트를 중점 모니터링한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방통위의 움직임은 최근 워마드 내 성체(聖體) 훼손 사진 게시, 일간베스트 내 노년 여성 성매매 인증사진 게시 등으로 악행 인증 게시물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단 인식에서다.


인사이트워마드 홈페이지


처벌과 함께 음란, 도박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유해사이트로 인정돼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되도록 우선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심위의 차별, 비하 등 유해정보 심의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849건을 기록해 작년 1천356건의 63%에 달했으며 시정요구 건수도 723건으로 작년 절반 이상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