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광주 북부소방서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1분 1초를 다투며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애쓴 구급 대원이 결국 운전대를 놓았다.
지난달 2일 오전 11시 2분께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싣고 가던 119구급차가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달리던 구급차는 옆으로 쓰러졌고, 안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중 환자 B(92) 씨는 결국 숨졌다.
당시 119구급차를 운전한 A(37) 소방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단속을 받지 않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면책 규정이 따로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많은 이들이 A 소방교의 처벌을 막기 위해 힘썼지만 이후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A 소방교가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안긴다.
11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주 북부소방서 산하의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A 소방교가 최근 근무지를 옮겼다. 또한 구급차 운전이 아닌 화재진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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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임용된 후 오랜 숙련을 통해 특수한 구급 업무를 맡아왔지만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에 "본인의 희망 사항이 반영된 근무지 이동이다"고 알렸다.
응급 환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구급대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