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그러니 성폭행 당하지" 여학생에게 성적 모욕 담긴 협박 문자 보낸 공무원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여학생에게 계속해서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현직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자신이 봉사하던 곳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 현직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과 6월 2일 B양(19)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자신과의 사적 만남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을 담아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알게 된 B양이 대학 진학으로 퇴소한 후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양의 동갑내기 대학 친구인 C양(19)에게도 지난해 5월과 6월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 등의 욕설과 성적 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초 전주지검은 성희롱과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의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또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장래에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