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오는 금요일(10일)부터 소방차 주차 방해하면 벌금 '100만원' 낸다

이번 주 금요일,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이제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6일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앞으로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 처음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2차례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껑충 뛴다.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소화전, 무선기기 접속 단자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이같은 시설 앞에 주차하는 행위만 불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제부터는 잠시 차를 세워두는 정차까지 금지되게 됐다. 위반 시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도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필수다. 이전까지는 소방당국의 권고였을 뿐 법률상 의무 조항은 아니었다.


아울러 다중 이용업소(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 영업장이 속한 건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고 초기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