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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말 잠시 빌려탄거다"…세금 5억원 못 내겠다며 정부에 소송 건 정유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억 원에 해당하다는 증여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라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유라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유라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탔던 말 4필과 강원도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을 최순실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정유라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말을 잠시 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정유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정유라는 지난 5월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재판에서 최순실의 형량이 징역 3년으로 확정된 후 구치소를 드나들며 만남을 가졌다.


이에 모녀가 접견하면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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