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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진 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가중처벌 받는다"

응급한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행이 벌어질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된다.

인사이트대한의사협회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최근 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철제 트레이로 의사를 폭행해 동맥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논란이 계속되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행이 벌어질 경우 가중처벌은 물론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인사이트대한의사협회 


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응급현장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같은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번 철제트레이 폭행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훈방조치 됐다.


또 항상 의료 현장에 있어야 하는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확실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게 사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 의원은 "의료인에 폭행이 가해지면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은 물론 응급실 등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인식의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