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새벽에 택시 안 잡히자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119부른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사적인 불편을 해결하려 119를 부른 여성이 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


2일 구로소방서 독산 119안전센터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실은 CPR(심폐소생술) 출동지령을 내렸고, 구급대원들은 두 대의 구급차를 이용해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곳에는 위급 환자가 아닌 60대 여성이 외출복을 갖춰 입은 채 서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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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구급대원에게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새벽이라 택시가 안 잡힌다"며 구급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은 "환자가 아닌 이상 이송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단순한 장난 전화, 비응급 신고 등이 늘면서 구급대원 들의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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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해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9 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 이송을 거절할 경우 폭언·폭행·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목적 등을 이유로 정말 위급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