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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보통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머그잔보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음료가 남더라도 가지고 나갈 수 있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2일)부터 카페 이용객들이 이러한 편리함을 누릴 수 없게 됐다.
만약 카페 업주가 이러한 고객들의 편의를 봐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 환경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단속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자차체들은 오늘부터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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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카페 직원들은 손님이 매장에 머물다 가는지를 확인한 후, 매장에 머문다면 '머그잔'에 음료를 줘야 한다.
만약 손님이 카페 안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마시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점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자체는 적발된 점주에게 단속 횟수, 매장 규모,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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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문화를 만들자"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회용 컵을 강하게 요구하는 고객에게 어쩔 수 없이 일회용 컵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업주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에 시민들은 "현재 실정에 맞게 정책들이 다시금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향후 환경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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