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군대서 죽은 아들의 '유서'조차 수사자료란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아들의 마지막 흔적인 유서조차 줄 수 없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유서를 주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군 인권센터와 군 수사기관,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한 조모 일병은 당시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유서를 남겼다.


죽음을 선택한 이유와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전하는 말이 담긴 자필 유서지만 군은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하나뿐인 유서를 압수했다.


유족들은 사진촬영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군은 이마저 매몰차게 거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수차례 요구와 거부가 오갔고, 결국 유서의 복사본을 받게된 유족들.


하지만 글씨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까만 유서의 복사본은 유족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만들었다.


조 일병의 어머니는 "새까만 종이라 유서인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복사본을 재복사해서 상태가 좋지 않다"라며 하소연했다.


군이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유품을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7월에도 가혹행위를 못 참고 투신해 숨진 고 일병의 유족들도 유서와 수첩 등의 유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에도 군은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유족의 요구를 거부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유족들이 유서의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군사 법원 상 유서는 수사 증거 자료로 분류돼 공개 여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인사이트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에 대해 인사이트는 육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수사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에는 군인의 사망 시 유족들이 관련 자료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