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 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어린아이를 이용한 일부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콘텐츠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SBS 뉴스는 아이에게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에 송치된 유튜버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아동 보호단체는 유튜브 키즈 채널 운영자인 아이의 부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당한 유튜버는 주로 6살 딸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콘텐츠 영상을 게재해왔다.
SBS '8 뉴스'
해당 채널은 약 2년 만에 구독자 240만 명에 전체 조회 수 5억 회까지 오르는 등의 큰 인기를 끌었고, 아이 부모는 기획사를 차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올린 몇몇 영상에는 다소 자극적인 주제의 콘텐츠가 담겨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이가 잠든 아빠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게 하거나 심지어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모는 등의 해롭고 위험한 상황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동보호단체는 영상 콘텐츠를 위해 어린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등 아이를 돈벌이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인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SBS '8 뉴스'
아이 부모는 아이와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찍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검찰 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에 대한 학대라 판단하고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키즈 채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내용과 형식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