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8'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공사 중에 난 사고를 회사 임원이 대충 덮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한 직원은 이를 못 참고 바깥에 진실을 고발했다.
그랬거니 이 회사는 이 직원의 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고, 반대로 이름을 공개한 감사실 직원들은 승진을 시켰다.
바로 한국가스공사의 이야기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뉴스8'은 한국가스공사가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를 조명했다.
SBS '뉴스8'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굴삭기 침수 사고. 한국가스공사 측이 설비를 잘못 조작해 일어난 사고였다.
당시 해당 기지 본부장이 이를 숨기고 사고를 축소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2년 만에 적발됐다.
부하 직원 A씨가 용기를 내 권익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는 그때부터 고통을 받아왔다고 토로했다. 임원 징계 사실을 게시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A씨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다.
SBS '뉴스8'
권익위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한 감사실의 징계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감사실 직원들은 사흘 뒤 오히려 승진했다.
내부 고발의 보상은커녕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내부 고발 이후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만 31건으로 접수됐으며, 지난 7년 동안 5배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