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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나이를 속이고 자신보다 50~60살 어린 여성들만 골라 사귀려 했던 할아버지가 있다.
지난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무고, 강요, 강요미수, 폭행, 상해,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81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48)씨와 2개월간 동거했으나 아무 이유 없이 내쫓으려 허위 고소장을 내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80대 할아버지인 유씨가 징역형을 받은 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맞물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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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택시회사와 주유소 등을 가진 엄청난 규모의 부를 가진 재력가다.
그는 70대 때부터 여러 군데 결혼 정보업체에 자신을 60대라 속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이를 숨긴 유씨가 20∼30세 젊은 여성만 40여 차례 이상 소개받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는 무고와 폭행 등을 일삼은 A씨에게도 접근해 2010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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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그는 법적으로 부인이 있는 상태였다. 6년여 동안 교제 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 사이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16년 유씨의 부인의 사망 후 부터다.
A씨는 두 사람은 유씨의 제안으로 2017년 4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그리고 단 2개월이 지난 뒤부터 유씨는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도를 바꿔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A씨를 내쫓으려 총 7장의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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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아파트 무단점유, 향수 등의 가재도구 절취, 아파트 일부 손괴,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폭행했다는 각종 이유로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오히려 모든 일을 저지른 것은 유씨라는 것이 발각돼 결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A씨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