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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군대에서 간부가 아니더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일과 후에 한정된다.
지난 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
국방부가 보고한 개혁안에 따르면 병사들은 내년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먼저 국방부 직할 4개 부대에서 시범 실시하고, 8~9월 중 각 군부대로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올 연말이면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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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보안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한다면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사들이 부대 밖 용무가 생길 경우 평일 일과 이후에도 외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군 병원에서 재진료가 필요할 경우 간부 동행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오는 10월 1일 전역 예정인 병사부터 군 복무 단축을 추진한다.
군 복무 단축은 육군을 기준으로 2주마다 하루씩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2020년 6월 15일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경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을 복무한다.
해병대와 해군도 육군과 같이 3개월 짧아진 18개월을 복무한다. 다만 공군은 2개월 짧아진 22개월이다.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