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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끊겨 숨진 '성민이 사건' 가해 원장, 성형수술하고 이름 바꿨다"

11년 전 발생한 '성민이 아동학대 사건' 가해 원장이 성형수술을 하고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11년 전 어린이집 원장과 원장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장파열로 숨진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23개월에 불과했던 성민이는 부검 결과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몸 곳곳에서 발견됐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결국 원장 부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적용받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형, 폭행 가해자로 의심받은 원장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장 부부가 '어린이집을 다시 차렸다', '태국으로 이민갔다' 등 여러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 해당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근황이 전해졌다. 


인사이트KBS '추적60분'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 11년 전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성민이 사건'의 전말과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이야기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성민이의 직접적 사인은 복막염이었다.


외부 충격으로 장기가 찢어졌고, 이때 빠져나온 이물질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패혈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의사는 '이 통증에 3일 동안 노출되는 것보단 차라리 즉사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민이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다 숨을 거뒀다.


실제로 이웃 주민들은 밤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당시 아이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에 성민이와 6살이었던 성민이 형을 맡겼다.


손 변호사는 "6살 형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원장 부부가 시끄럽다고 때리고 또 때리니까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안고 입을 틀어막아 우는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KBS '추적 60분'


몸 곳곳에서 방어흔과 외부 충격으로 인한 멍이 발견됐지만 원장 부부는 '아이가 장난꾸러기라 여기저기 부딪혀서 난 상처'라며 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재판부도 증거가 부족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가해자는 당당했다. 성민이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과할 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또 원장 남편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자 성민이 아버지에게 '내 마누라 돌리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이후에 '어린이집을 다시 차렸다', '이민 갔다'는 소문이 났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다만 '원장이 성형수술을 받았다', '개명을 했다' 이런 부분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을 다시 개원한 것은 아니지만 실형 선고 이후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했으며, 현재 경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KBS '추적 60분'


안타깝게도 이미 재판을 받고 공소시효도 끝나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원장 부부는 처벌받을 수 없다.


다만 11년 전 '성민이 사건'은 여전히 끊이질 않는 아동 학대사건과 관련, 긴밀하고 빠른 초동수사와 증거확보, 제대로 된 처벌 등이 수반돼야함을 다시금 사회에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동, 유아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만큼은 평소보다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