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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교묘히 피해 퇴직 간부 대기업에 불법 취업시켜준 '공정거래위원회'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한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정채잔 전 공정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퇴직한 간부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공직자윤리법을 피해 재취업을 주도했다.


지난 6년 동안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간부 27명 가운데 22명이 기아자동차와 현대건설 등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인사이트김학현 전 공정위부위원장 / 뉴스1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이 운영지원과장을 시작으로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장·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간부들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으며,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지낸 뒤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일해왔다.


더해서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게 된다.


인사이트뉴스1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사실도 확인됐으며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