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제발 죽여달라는 말기암 아버지를 이제 그만 보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췌장암 말기 환자의 자식이 올린 청원글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A씨의 청원이 올라왔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5월까지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그의 아버지 온몸에는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다.


아버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뿐 아니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한 통증으로 수면제와 진통제가 없으면 잠에 들기도 힘들다. 심지어 잠결에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는다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느 날 A씨는 모두가 잠이 든 새벽에 간신히 손을 움직이며 옆에 있던 핸드폰으로 무엇인가를 검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검색 내역을 확인해보니 그의 아버지는 국내에서 안락사의 가능 여부를 찾아보고 있었다.


이후 아버지는 A씨에게 "너무 힘들다. 그냥 이제 죽고 싶다"며 죽음을 애원하기까지 했다.


매일 곁에서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며 슬픔에 잠긴 A씨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며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무분별한 안락사 시행은 물론 절대 안 될 일"이라면서도 "말기 암 환자와 같이 온몸에 암세포 전이돼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락사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존엄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약물 투입 등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존엄사 대상에서 제외된 청원인 A씨의 아버지는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할 수 있지만, 현재 안락사의 경우 생명 존중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안타까운 A씨의 청원에는 26일 오전 11시 기준 1,197명이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