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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원' 집단 체포 계획까지 짰던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가 국회를 장악해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SBS '뉴스8'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국회를 장악해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뉴스8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방안까지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헌법상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이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당시는 여당인 한국당 93명, 야당인 민주당 120명 등 여소야대의 상황이었다.


이 구조에서는 야당의원만으로 과반이 충족되기 때문에 계엄 해제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고 판단, 국회의원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구체적인 국회 상황을 검토해 대책을 세웠다.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폭압적인 방법을 세부적 절차와 함께 제시했다.


인사이트SBS '뉴스8'


우선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하겠다는 경고문을 발표한다.


이후 불법시위 참석과 반정부 정치 활동 의원 집중 검거 및 소탕에 나서려고 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까지 장악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