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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사용했다고 세제 먹인 외국인 영어교사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의 외국인 영어교사가 한국어 사용 금지 규칙을 어긴 학생들에게 벌칙으로 주방세제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의 외국인 영어교사가 한국어 사용 금지 규칙을 어긴 학생들에게 벌칙으로 주방세제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KBS 뉴스9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출신의 영어교사 A씨(32)는 서울에 위치한 모 사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수업 중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어긴 학생들에게 벌칙을 줬다.

 

A씨가 제시한 벌칙은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었다. 학생들에게 손톱용 약품 또는 주방용 세제 중 하나를 골라먹도록 한 것이다.

 

확인 결과 3명의 학생이 주방세제를, 2명이 손톱용 약품을 먹었다.

 

A씨의 엽기적인 벌칙은 해당 벌칙을 당한 학생들이 부모에게 말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과문을 통해 "혀로 맛 볼 정도의 적은 양이었다"며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다.

 

결국 학교는 지난 16일 A씨를 해고한 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한편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해당 사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