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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안돼 33년간 정신병원에 갇힌 여성

정신병원의 지문 감식이 제대로 안돼 33년간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정신병원의 지문 감식이 제대로 안돼 33년간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는 지난 1980년 실종됐다가 33년이 지난 2013년 부산의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홍 모 씨(여, 56)의 사연을 전했다.

 

홍 씨는 1980년 1월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인신매매를 당해 집에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뒤 부산에서 경찰에게 발견된 홍 씨는 가족의 품이 아닌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됐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홍 씨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홍 씨를 인계 받았던 관할 구청이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정신병원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정신병원에 갇힌 홍 씨는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 신원확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무려 33년의 세월을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다.

 

홍 씨의 보호의무자였던 관할 구청이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을 보내 백지에 스탬프로 허술하게 지문을 찍는 바람에 지문이 제대로 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처음 지문감식반 요원에 의해 지문 감식을 받게 된 홍 씨는 극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현재 33년 만에 상봉한 자매는 경찰이 법률상 정해진 신원확인과 연고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관할 구청이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점 등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시원 기자 siw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