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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예비군 훈련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예비군 훈련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2020년 도입된다.


이 가운데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예비군 훈련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10일 서울신문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입영·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에서 예비군 훈련을 어떤 형태로 대체할지 곧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 병역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헌재의 판결 내용에 따라 국방부는 형평성에 맞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합숙 형태의 복무', '현역의 1.5~2배에 이르는 복무 기간' 등 여론과 합의점을 보이는 틀도 어느 정도 짜인 상태다. 반면 예비군 훈련 대체 방안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이 없다.


현재 예비군은 1∼6년까지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4일간의 훈련을 받는다. 또 전역일로부터 8년째 되는 해까지 예비군에 편성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총을 드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군복을 입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이들이 많다. 그 때문에 대체복무를 이행한 뒤 예비군 훈련도 힘든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국방부는 대체복무를 할 때 예비군 기간을 가산해 복무토록 하는 방식은 매해 훈련에 참석하는 일반 예비군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비군 날짜보다 긴 기간을 정해 매년 사회봉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매체에 전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되면 현역 복무를 마친 뒤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예비군거부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2020년 시행 예정인 대체복무제가 병역 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편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총 8명이 입영일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