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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부탁받고 돌봐주던 여성 품에서 떨어져 세상 떠난 '2살' 아기

친모가 잠시 돌봐달라고 맡긴 2살배기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아기 엄마'의 부탁을 받아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여성이 실수로 놓쳐버려 아기가 끝내 사망했다면 그 여성은 어떻게 돼야 할까.


국내법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게 돼 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만큼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친엄마'나 돌봐준 여성의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인천 서구 경서동에 사는 한 여성이 친모의 부탁을 받아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가 놓치는 바람에 2살배기 아기가 사망한 일이 일어났다.


이에 여성 A(35)씨는 '처벌'에 받게 될 것으로 전해져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11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경서동에 사는 A(35‧여)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 2살배기 아들을 잠시 봐달라는 친모의 부탁을 받았고, 마음을 다해 아기를 안고 돌보다 그만 놓쳐버렸다. 


이에 아기는 아파트 마룻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말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아기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1주일만인 10일 오전 9시경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조사를 마친 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 친모 등 피해자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A씨에 대해 수일 내로 불러 사고의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