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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불법 취업 의혹"…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오늘(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JTBC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재취업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유한킴벌리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 등지에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보내 불법 취업 정황에 관해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에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과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인사혁신처 등의 공기업과 함께 쿠팡, 신세계, 대림산업, 현대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가 공정위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순서로 보고되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내부 문건 또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조사를 받은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유한킴벌리 또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검찰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상태다.


한편 앞서 유한킴벌리는 올해 2월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 본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신 대리점은 과징금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