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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군의 성추행 당했다는 '거짓말'에 1년간 감옥 다녀온 군인 아빠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3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6월) 12일 대법원은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예비적 죄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하사 B(당시 18세)씨의 팔뚝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회식 동석자 역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군사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는 B씨의 진술밖에 없었지만, 군사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유죄를 선고받은 다음날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생각에 헌병대 영창에서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저체온 치료 등으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신체와 정신적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불행은 주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서(아내 여동생의 남편)는 사건의 영향으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앞날에 불행만 가득할 것만 같던 그때, 반전이 일어났다. 재판이 뒤집어진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뉴스1, (우) gettyimagesBank


2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하고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는 데다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선뜻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6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A씨는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321일간 억울한 옥살이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현재 A씨와 그의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 '(Me Too·나도 당했다)'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억울한 가해자'가 현실이 돼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u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