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몰래카메라'는 곧 예술입니다"
몰카로 징역살이 중이던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화제다.
지난 2015년 남성 A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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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자유롭게 행동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같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촬영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며 성폭력처벌법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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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메라 촬영행위는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고 촬영기기의 성능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 가능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당시 2명의 재판관은 예술의 자유 침해와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6대 2의 의견으로 다수결에 따라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