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다 교통사고를 낸 구급대원과 동료들이 조기 복귀를 결정했다.
사고의 충격이 다 가시지 않았지만, 구급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투철한 직업 정신 때문이다.
9일 광주 북부소방서는 119구급차를 운전한 A(38) 소방교와 일부 구급대원이 오는 11일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소방교 등은 업무에 복귀해 환자 이송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11시 2분께 A 소방교는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싣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이 사고로 호흡곤란이 와 구급차에 타고 있던 90대 환자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119구급대원과 실습생 등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A 소방교는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에서 튕겨 나간 환자에게 엉금엉금 기어가 상태를 살필 정도로 사명감을 띤 모습을 보였다.
이송 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면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A 소방교 등은 환자 이송을 계속하기 위해 사고 9일 만인 11일 복귀를 결정했다.
이번 주 내 복귀하지 않은 구급대원들도 다음 주 중 복귀할 예정이다.
광주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A 소방교 등이 외상이 크지 않아 직접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이어 "다만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트라우마 검사 및 치료 등 관련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 소방교 등은 공백을 메꾸고 있는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투철한 직업 정신 때문에 이른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호 위반을 한 A 소방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단속을 받지 않지만, 사고가 난 때는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부검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