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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난민 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8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난민제도 악용방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연장 등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난민제도는 현행법상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장기 체류 등의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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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가짜 난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난민법을 악용하기 어렵도록 했다.
가짜 난민뿐만 아니라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조항에는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 심사 회부제한', '면접 등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난민신청 철회로 간주', '난민주거시설·지원시설의 이용 제한',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등이 담긴다.
강 의원은 "난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난민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심사기준은 강화해 진짜 난민은 보호하고 가짜 난민과 브로커를 엄벌에 처벌하고자 한다"며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사회질서를 최우선으로 삼고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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